호두·도라지 2개 품목 … 다음 달 31일까지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고창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2018년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호두, 도라지 등 2개 품목이며 호두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해당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해당 품목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전년도(2017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도라지는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호두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재배 생산해온 농업인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한 농업인(일부 위탁도 포함) △2017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나 농업인이 해당된다.

FTA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폐업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재배중인 호두나무 모두(일부폐기는 해당안됨)를 폐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 호두 69만1980원, 도라지 6만3855원이며 3년치 순수익을 보장하는 폐업지원금은 ha당 호두 1207만380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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