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계획(안), 직제규정 개정(안)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지난22일 세종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임경종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역·위생·검역사업 추진을 통해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낮은 복지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감사보고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안) △직제규정 개정(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 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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