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대상자 6월까지 모집…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대상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기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20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곳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103억원(국비 39억, 지방비 6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지원자격은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사업구역의 10% 이상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또 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시행지침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 분야 명확화와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유형을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소비중심형’ 등 3개로 통폐합했고,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도 10억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를 추진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