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확정…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중점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출처=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정부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4차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됐다.

또한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공체육, 도서관, 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항목은 시간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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