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입법예고…일반농가엔 최소 100만원, 면적별 차등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은 벼 수확기를 맞은 여주시 들녘, △사진제공 여주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0.5ha 이하 소농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농가에게는 면적별로 3개 구간을 구분해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농외소득과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적어지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며,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전부개정령안은 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출처=농식품부

전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했으며 ‘논이모작직불금’의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했다.

전부개정령안에는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부정수령자를 신고할 경우 ‘환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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