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시작, “겨울철 피해 보장” 한달 앞당겨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배 과수원.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하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3월에서 1월로 한달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000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했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해 19만 5000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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