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정부가 농업계의 올해 최대 관심사인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증진직불법 시행일인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 전까지 운영되는 이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농업인‧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한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오는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익지불제의 큰 그림은 일단 그려졌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소농직불금’도 신설돼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불금 지급단가를 비롯해, 소농 기준, 구간별 면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바로 추진단이 앞으로 마련할 예정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농촌 구성원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키워온 대농들은 역진적 단가체계 도입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농업계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올해 예산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앞으로 예산을 늘리면서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이들 대농에 대한 대책도 이번 하위법령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가장 불안해하는 농업계층은 바로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가다. 그동안 쌀값 안정장치 역할을 해 왔던 ‘변동직불제’가 올해산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제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였다. 앞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져 쌀 농가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쌀 사전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변동직불제를 대신할 근본적인 쌀값안정잔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쌀 수입개방 등 매년 큰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쌀 수급관련 여건과 동향을 감안할 때 적정 쌀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지 난제도 수두룩하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때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꼼꼼히 챙겨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장치 마련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농업인들중 5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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