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쌀 목표가격 10kg 2만6750원 확정

2020년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천군 화양면에서의 해담쌀 수확 모습. △사진제공=서천군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농정 틀을 바꾸겠다면서 추진해온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 5월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산과 2019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10kg당 2만6750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소득보전법은 공익직불제의 구성과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부칙으로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을 10kg당 2만6750원(80kg 21만4000원)으로 결정했다. 이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보다 13.8%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운영됨에 따라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운영돼 오던 쌀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인 내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총 1115억원, 80kg당 2544원)은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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