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매월 10만원씩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은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이다.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으로,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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