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753억원 증액, 공익형 직불제에 2조400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포함해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당진시 들녘에서 올해산 햅쌀 첫 수확 모습. △사진제공=당진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6% 증가한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이같이 결졍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 증액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아프리캐돼지열병)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집행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업 경쟁력 제고와 ASF 대응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은 6289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증액한 2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 것이다.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연착륙을 위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올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을 정부안보다 993억원 증액한 11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98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해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예산 35억을 신규 반영했으며,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예산 91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9%에서 15%로 확대해 주산지 협의체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91억원 늘린 2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의무자조금 지원 품목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 위해 91억원을 배정했다.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증액됐다. 전체 양돈 농가 6300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 지원 비용으로 73억원이,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용으로 36억원이, 생계‧소득안정 자금 50억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살처분보상금도 당초 정부안 600억원보다 15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을 위한 예산 8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 10억원을 증액했으며,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자금 8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과,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 등 논 타작물 재배정책 관련 사업 다각화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에 4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외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 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을 위해 175억원을 증액한 1조9211억을 편성했다.

그러나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과 농기계임대 등 집행부진 사업,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2020년 사업 실수요 반영 등 총 15개 사업, 1536억원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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