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업계는 물론 전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다. 300만 농업인과 12만 임직원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자, 산적한 농업·농촌 현안을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직선제 실현 여부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290여명의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250만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선거운동 논란도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했고, 일선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민단체까지 나서 최근까지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이후 19일까지 네차례나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시켜 그동안 직선제를 요구해 왔던 조합장들과 농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직선제가 무산됐지만,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31일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내년 1월 16∼17일 공식 등록을 거쳐 18∽30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입에 오르는 후보자가 10여명에 달하고 있고, 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까지 나도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농협 내부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인인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0여명을 비롯한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500여명이 지난달 28일,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다졌고, 선관위도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 각종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농협법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장은 이같은 농협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비록 간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제한적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대표해 농협 조직을 바른 길로 이끌고 전체 농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선출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굳게 다지는 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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