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건의안 채택, 특단의 농업대책 마련 촉구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군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4일 열린 제270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 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 온 쌀 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암군의회는 구체적으로 “농업예산 4%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전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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