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련, 정가·수의 거래제도 손질 등 농안법 개정 촉구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산지 유통인 조직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한유련)가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이 대량 반입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유련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올해 태풍 등 기상의 영향으로 최근 채소류가격이 오름세를 형성하자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신선형태의 수입산 무, 양배추, 대파 등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유련은 이와 관련,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수탁거부조항이 없어 공영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 반입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은 거의 모두 상장경매를 통하지 않고 모두 ‘정가·수의 거래’ 제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집주체인 도매법인은 빠져있고 중도매인이 가격, 물량, 시기 등을 수입업자와 협의한 후 도매시장에 수집해 놓은 뒤 정가·수의 거래를 요청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유련은 이에 따라 정가·수의 거래 제도가 경매의 단점인 가격 진폭을 줄여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 수입농산물 유통 억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유련은 구체적으로 농안법 상 정가·수의거래 제도를 삭제하거나, 학교급식처럼 수입산 취급을 못하도록 법 조항을 대폭 손질하고, 정가·수의 거래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유련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을 막아내는 일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 품목별 협의회와 연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가·수의 거래제도란 상장품목에 대해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거나(정가),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수의)에서 도매시장(경매사)의 중개에 의해 출하자와 구매자(중도매인 등) 간에 경매제도를 통하지 않는 형태의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말한다.

정가·수의 거래제도는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당일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경매제에 따른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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