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국회 제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회에서 ASF 발생 및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인근 지역 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 등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돼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정부의 과도한 ASF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한돈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의 철회 또는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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