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 원산지표기 악용 사례 대거 적발

한우협회, “원산지표시제 보완·개정해야”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수입 쇠고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식육 쇠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고 한우요리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실태도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15일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문제의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의 국물요리였다.

특히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가 한우곰탕을 표방하면서 육수에만 한우를 활용하고 주재료인 고기는 수입육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현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피하더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번 실태조사로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저가 수입육이 편승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어 무력화 된 원산지표시제의 보완·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홍길 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우와 더불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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