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발병…‘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완충지역 지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에서 9일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ASF 확진 판정은 지난 3일 김포농가서 발생 이후 일주일만이며, 국내 발병 사례는 지금까지 14곳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40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날 밤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는 외국인근로자로 네팔인 4명이 있으며, 잔반급여를 하지 않았고, 울타리도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사람과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가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 집중 관리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중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