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각 지자체 축산부서 통해 모집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가축 방목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월말 기준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전국 각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며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생태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홍보 동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재)축산환경관리원, 관할 시‧도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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