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담양군이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16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자격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융자 2%이며,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7500만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00만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지원사업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군은 9월 23일 진행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에서 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라며,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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