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바로마켓 추가 개설 추진

자문용역 실시, 선정 지자체에 예산 지원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우리나라 대표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바로마켓’은 지난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설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로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하절기 18:30)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처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20억원, 연간 방문객수는 개장 첫해인 2009년 29만명에서 지난해 104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마켓’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농가들의 노력과 ‘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방식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역별·품목별로 입점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위탁운영기관이 장터 운영규정 이행, 직거래농가 현장점검, 행사 기획, 홍보, 고객 민원 응대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점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징수하여 장터발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관과의 상호 협조 및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올해 3월, ‘바로마켓’ 확산을 위한 자문용역을 실시했고, 오는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자는 관내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장터개설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준비사항 위주로 이달 말 1차 심사를 통해 2~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농가조직화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후보지에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통해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차 3억원, 2년차부터 2억원씩 5년 동안 최대 11억원 규모의 장터개설 및 운영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바로마켓’ 운영지침을 선정된 지자체에 배포하고, ‘바로마켓’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바로마켓’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바로마켓’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구매처임을 소비자들이 상징물을 통해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에서는 ‘바로마켓’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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