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본격 구성, 연간 50~60만원 범위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안성시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올해 농민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에게 연간 50∼60만원 범위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농민수당 지원 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세한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지원규모 등 지원기준은 농업인 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안성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 4300여명으로 한해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72∼86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농민수당 지급은 여주시에서 내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시가 지급을 확정하면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 지급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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