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24만3122명 대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앞줄 왼쪽 네번째)가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도-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시장‧군수, 농어민단체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씩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지급액은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도비에서 40%, 시군비에서 60%를 각각 분담한다.

단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선도로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고광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라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8월중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농어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의 틀을 만들어 왔다. 지난 25일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22개 시장‧군수와 9개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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