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산림정책 교류 강화 등 논의

산림청이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호주와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논하기 위해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산림청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산림정책 교류,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 양국 산림 현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997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회의를 열고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와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 인천 송도에서 폐막된 ‘아태지역 산림주간(APEW)’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주한호주대사관 이안 맥컨빌(Ian Mcconville) 부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자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수출입 목재 합법성 인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국제협상 현안과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 측은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인 ‘숲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했고, 호주 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림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나아가, 양국은 임업 발전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며 “산림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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