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7월부터…“말산업 기반조성‧말고기 품질 개선 도모”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말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11년 5월에 말 등급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말 등급제는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 저품질 말고기의 둔갑판매로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6일부터 말 등급제를 재시행, 11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동일하게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온도 5℃ 이하)과정을 거치고, 이후 말고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 최종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육질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에 한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축평원은 앞으로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본 제도가 말고기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 등급제를 통해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는 품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생산농가, 관련업계,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여 말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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