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체인스토어협회,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왼쪽) 처장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문영표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전국 중·대형마트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판매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 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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