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등급판정 신청·확인 등 전 과정 페이퍼 리스 실현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내달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품질평가사가 확인서를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했기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축평원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등급판정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축평원의 거래증명포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축산물의 운반・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 확인서도 모바일 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 축평원은 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 도입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게 됐다.

축평원 관계자는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확인서 유통에 필요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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