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형태로 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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