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50ml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7월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약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중인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약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을 허용한다.

또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곳이 등록돼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곳, 일반 농약판매상 3480곳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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