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돈인증점 선정 위한 MOU 체결

한돈인증점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신뢰 제고 기대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은 지난 18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돈인증점의 질적 향상과 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유통사업부 및 한돈 유통홍보원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정윤경 사무총장, 유명희 모니터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돈인증점은 한돈자조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한돈만을 취급한 음식점·축산물 판매장을 뜻하며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 활성화, 생산자에게는 한돈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1000개의 인증점이 성업 중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근거해 한돈인증점 선정을 위한 현장 동행 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조율,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한돈인증점 선정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되며 올해부터 신규 한돈인증점 선정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품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한돈 판매점을 인증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문소비자단체로 소비자를 대변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밥상의 대표 먹거리인 우리 돼지 한돈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돈인증점 선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한돈인증점 선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동행심사 추진과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유통 홍보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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