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8개 품목 태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시행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배, 사과, 포도 등 국산 생과실의 태국 수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만 확인되면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 감귤, 참외, 딸기 등 생과실 8개 품목을 태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정안에 따라 내년 생산분부터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함께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과수원(재배지)과 선과장을 사전 등록해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의 무(無)감염 확인을 위해 예찰·방제를 해야 하고 참외와 감귤에 한해서는 수출 첫 3년간 태국 검역관의 국내·외 생산지 검역 및 조사도 받아야 한다.

앞서 태국이 지난 2006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양국 검역당국은 국산 생과실 검역요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검역본부는 2008년 태국 측에 8개 품목에 대한 위험분석 자료를 보냈으며, 태국 측의 현지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27일자로 검역요건을 타결·발효했다.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검역요건의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만전 기했다”며 “이번 조처로 국산 농산물의 대(對)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재배지 병해충 방제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 관리로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과실 8개 품목은 전 세계로 매년 4만5000여톤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 중 태국 시장으로는 지난해 기준 1247톤이 수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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