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지난 7일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 등 규제완화, 농약관리‧축산안전‧동식물방역 강화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야별 주요법률을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축산법’ 개정안도 통과돼 기존 닭·오리 농장 근처 500m 이내 또는 철새 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지역에 닭·오리 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농약관리법은 농약판매업자등이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의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료관리법은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곤충산업법은 곤충산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유통업․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귀농어귀촌법은 기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귀농귀촌법에 따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3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