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일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